비자 범주(category)를 대폭 간소화하려는 연방 정부의 개혁이 비자승인 거부율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말콤 턴불 정부는 현행 99개 비자 범주를 10개로 감축시키는 20여년만의 단일 최대 이민법 개정안 추진 방법에 대한 내무부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캔버라의 이민대행 전문가인 제이슨 브라운은 “99개 범주의 모든 신청 비자를 10개 하위비자(subclasses)로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비자 범주 감소로 서류를 직접 작성해 신청하는 신청자가 증가해 비자승인 거부율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라운은 “이민법은 쉽지 않다. 개인과 사업체가 스스로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승인 거부와 이의제기(appeals)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증가하는 순유입 이민자를 통제하고 ‘과거의 유물’(artefact of a bygone)이란 꼬리표를 붙여온 부적당한 비자제도의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복안이다.

내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비자제도가 정부의 새롭고 더 나은 이민자 유치를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비자 종류는 호주보다 훨씬 많은 185개다.

내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자와 시민권 신청이 향후 10년 내에 약 50% 증가해 연간 신청건수가 약 1300만건에 달할 예정이다.

● “호주 이민 제도의 대변혁” = 피터 더튼 내무부 장관은 정부가 비자 범주를 개편할 것이라고 지난해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7주 동안 일반인들의 건의서 255건을 접수했다.

건의서에서 시민들은 비자 범주 간소화로 인한 용이성을 지지하는 한편 임시비자를 통한 영주비자 취득 통로를 유지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의 457비자 폐지를 포함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이민법 개정에 뒤따르는 조치다. 정부는 또한 현재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신청자에겐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임시비자제도(provisional visa system)를 고려 중이다.

시드니대 공공정책과 정치과학 교수인 애나 부처는 “이는 엄청난 변화다. 우리의 비자 범주에 대한 대변혁이자, 호주가 이민자 영구 정착 국가에서 갈수록 임시 이민이 증가하는 국가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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