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유명 카페 ‘바 컬루찌’(Bar Coluzzi)가 457비자를 후원하면서 직원 임금에서 수천달러를 강제 환불받다가 10만 달러 가까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연방순회법원은 시드니 달링허스트의 바 컬루찌 소유주 티보 버츠(Tibor Vertes)에게 9720달러, 그의 회사 로빗 노미니스(Robit Nominees)에게 8만7345달러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로빗 노미니스는 한 이탈리아 여성 요리사에게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봉 5만6000달러 지불 조건으로 457비자를 후원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주당 54시간 근무하면서 버츠의 요구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주당 218달러씩 총 1만3952달러를 현금 환불했다.

버츠는 이 여성에게 약속한 임금을 전액 지불할 여력이 안된다면서 세금과 퇴직연금을 납부하기 위해 현금 환불(cashback payment)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여성은 일자리를 잃고 이탈리아로 귀국해야 할 것이 우려돼 현금 환불에 합의했지만, 결국 퇴사한 뒤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의 도움을 요청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의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연차휴가와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으며, 임금명세서도 발급받지 못했다. 버츠와 로빗 노미니스는 문제가 불거진 뒤 체불 임금 3만9686달러를 지불했다.

법원 판사는 임시체류비자를 소지한 피해자의 취약성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고용주 버츠의 법적 의무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요식업계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현금환불이 서류상 적법한 기록을 남기고 심각한 임금착취를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덕 고용주들에게 이용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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