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 오트의 스페인 거주 주택 전경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선호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확인해야”

호주의 주택가격과 생활비가 급증하면서 은퇴 후 해외로 이주하는 연금수급자들이 늘고 있다.

통계국(ABS)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호주인 중 해외로 영구 이주한 사람은 2005년 7910명에서 2016년 1만1660명으로 32% 급증했다.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이주 국가는 뉴질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태국, 캄보디아 등이다.

앨런과 로스 커스버트슨 부부

“호주, 더 이상 나의 고향 아냐” 
71세의 노라 오트(Norah Ohrt)는 창가에 붉은 꽃이 피는 스페인의 작은 흰색 집에서 거주한다. 퍼스에서 갤러리를 운영했던 오트는 5년 전 호주의 재산을 정리하고 스페인의 마르토스(Martos)로 이사했다. 그녀는 퇴직연금을 이용해 마르토스의 방 3개, 욕실 2개짜리 주택을 6만5000달러에 구입해 재단장했다. 스페인에선 2만7000달러로도 구입할 주택이 있다. 호주에선 꿈도 못꾸는 가격이다.

게다가 호주에 비해 물가도 저렴하다. 3코스 한끼 식사를 $12로 사먹을 수 있고 1년 지방세가 $175, 수도요금이 $192다. 오트는 노인연금만으로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오트는 “만약 호주 연금수급자로서 생활에 고전한다면 대안을 찾아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구사 가능한 외국어가 있다면 특히 그렇다”면서 “가장 힘든 점은 생소한 곳에 적응하는 것이지만 나는 항상 모험가였다.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두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정보통신 관리자와 장애인 돌보미였던 앨런과 로스 커스버트슨 부부는 예상보다 15년 앞당겨 해외로 은퇴했다. 이들은 2017년 전 세계로부터 7만3000명 이상이 은퇴비자(retirement visas)를 신청한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 부부는 지난 3년간 산과 사찰로 둘러싸인 치앙마이( Chiang Mai)에서 조용한 생활을 즐겨왔다. 이 부부는 현재 1년의 반은 태국에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 현지인의 집을 봐주면서(housesitting) 여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41개국을 여행했으며, 여행전문 웹사이트 프리퀀트 트레블러(Frequent Traveller)에 여행 기록을 올린다.

이 부부는 가끔 호주의 가족을 방문하러 올 때면 높은 물가에 충격을 받고 태국의 생활이 편안하고 여유있지만 죽기 전에 고향인 퀸즐랜드 번다버그로 돌아올 계획이다.

하지만 오트는 호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 그녀는 “스페인에서 죽을 것이다. 피터 앨런(Peter Allan)은 항상 ‘나는 여전히 호주를 고향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마르토스가 나의 새 고향”이라고 말했다.

외국서 연금수령 가능 확인 필요 
해외에 거주하면서 호주 연금에 접근하는 것은 해외 거주 기간, 자산과 소득 변화 여부, 연금이 호주와 이주국 간 사회보장협정(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을 통해 인정되는지 여부 등 몇가지 요인에 좌우된다.

호주는 한국,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인도 등 31개 국가들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타국 이주자들에게 국내 법규상 요건인 시민권, 최저 기여금 기록, 과거 거주 기록 등의 장벽을 극복하게 도와줘 양국간 사회복지 혜택의 격차를 해소시켜준다. 연금수급자의 거주 지역과 각국 거주 기간에 따라 호주와 체류국으로부터 분할연금(split pension)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 이주가 매력적일지라도 은퇴자들은 연금 접근권에 대한 요건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에 대한 대규모 개혁이 있었다. 만약 연금수급자가 해외에 거주하다가 호주로 재이주한다면 돌아온지 2년 안에 6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연금지급액이 삭감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적서비스부는 연금수급자가 6주 이상 해외로 이주하거나 여행할 경우, 센터링크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컴페어리턴(Compare Return)의 국제금융 상당사인 라이언 컬리난은 “노인연금의 경우, 모든 사람이 상이한 접근권을 가졌고 잘못하면 곤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영구 이주하기 전에 재무설계사와 상당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해외 5년 이상 거주.. 메디케어 권리 박탈 
인적서비스부에 따르면 해외에 5년 이상 거주하는 호주 시민권자와 외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메디케어(Medicare) 수혜 권리가 박탈된다. 이들은 동시에 메디케어 부담금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가끔 해외 의료 비용이 호주보다 저렴하고 태국같은 은퇴자 인기 이주 국가로 의료 관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연금수급자에게 메디케어 혜택 박탈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선 연금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수혜 자격을 얻기까지 상당한 부채를 져야할 수도 있다. 정부 웹사이트 스마트트레블러(Smart Traveller)는 연금수급자들이 해외로 이주하기 전에 개인의료보험(insurance policy) 여부, 가능한 공공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을 철저히 연구 비교할 것을 조언한다.

스마트트레블러는 “호주 정부는 당신의 해외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합한 보험이 없는 해외 이주자는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와 관련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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