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필드 등 5개도 추진 중
 

NSW 주정부가 7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밀도주택법(Low Rise Medium Density Housing Code)에 대한 지역 카운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저층의 중밀도 주택 재개발을 장려하는 중밀도주택법에 대해 이미 4개 카운슬은 1년 시행 연기를 승인받았고 5개 카운슬은 시행 연기를 모색하고 있다.

라이드, 캔터베리뱅스타운, 레인코브, 노던비치스 4개 카운슬은 이 법안 시행을 2019년 7월까지 연기하기로 승인받았다. 스트라스필드, 랜드윅, 조지스리버, 서덜랜드, 혹스베리 5개 카운슬은 중밀도주택법 적용 면제를 모색하거나 고려 중이다. 다른 카운슬들도 중밀도주택법 도입을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레인코브카운슬은 R2(주거용2) 저밀도구역에서 중밀도주택법 시행을 금지하는데 대한 영구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수정을 모색하고 있다. 팜 파머 레인코브시장은 앤소니 로버츠 NSW 도시계획부 장관이 도시계획법이 수정될 때까지 중밀도주택법 시행 연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버츠 장관의 지역구가 레인코브 지역이다.

린지 슈리 랜드윅시장은 추가 주택개발이 가져올 인구증가에 대한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밀도주택법으로 가장 타격이 클 지역은 마루브라, 매트라빌, 치플리 일대다. 이 지역은 이미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하고 도로가 복잡하다. 학교도 만원이다. 주민들은 이미 밀도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NSW 도시계획부 대변인은 “시드니의 33개 카운슬 가운데 9개만 중밀도 토지 사용을 저밀도 주거용 용도구역에 포함시켰다. 카운슬과의 2년여 간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운슬은 광범위한 중밀도 사용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카운슬들을 비난했다.

호주도시태스크포스(UTA)의 크리스 존슨 대표는 더 많은 카운슬들이 중밀도주택법 도입 연기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카운슬들은 중밀도주택법을 과잉개발의 대리물로 이용하면서 주민들을 변화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 주총선이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역구 민심이 성장반대, 변화반대로 전개되면서 카운슬이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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