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란 텃지 다문화시민권부 장관

“이민자 13만명 중 29% 해당”, FECCA “불공평” 반대  

호주 정부가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방상원에서 부결된 시민권법 개정안의 영어시험 요건을 완화해 재자 상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알란 텃지 연방 다문화시민권부 장관은 14일 시드니연구소(Sydney Institute) 연설에서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기본적인 대화형 영어시험(basic conversational English test) 도입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기본적인 대화형 영어 능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검토해 최종안을 개발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는 영어 학습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오자, 호주소수민족커뮤니티연합총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의 메리 파테트소스(Mary Patetsos) 의장은 14일 “FECCA는 영어 구사력이 통합과 사회적 융합을 주도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임을 항상 인정해왔다”면서 “영어 구사력을 배제의 근거(basis for exclusion)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 노인층, 인도주의항목 이민자 등 취약 계층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텃지 장관은 “호주에서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명 가까이 있어 우려된다. 이는 이민자 개인은 물론 사회 결속에도 이롭지 못하다. 특히 비영어권자들이 집중된 시드니와 멜번에서 그렇다”면서 “이 숫자는 향후 3년 내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민자와 난민들의 영어 구사력 부족이 사회 분열(social fragmentation)의 핵심 요인이라며 호주가 ‘병렬형 공동체’(parallel communities)가 등장한 유럽식 다문화주의 모델로 표류할 위험을 경고한 최근의 인구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인구조사 분석 결과는 현재 증가세라면 2021년까지 호주에서 영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어린이를 제외하면 영어 미구사자는 2026년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텃지 장관은 이민자 단체와 경영자 단체 및 학계를 대상으로 한 6개월 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몇가지 영어 요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식적인 영어 시험 도입은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대부분의 다른 이민자 국가들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매년 호주로 들어오는 13만명의 신규 이민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분 기술이민 비자의 주신청자(primary applicant)는 영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동반비자 소지자 등 사실상 영주권 신청자의 29%만 영어시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난해 말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IELTS 6급 수준의 영어시험을 도입하려다가 야당의 반대로 연방 상원에서 무산된 뒤에 나온 정책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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