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부 장관

외국 정부 대리한 정보원, 정치인 등록부 도입

호주 의회가 정치인과 언론 등에 영향을 주려는 외국 정보원의 비밀활동을 엄하게 처벌하는 ‘외국인 간섭법(foreign influence laws)’을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시켰다.

28일 연방 상원은 정부가 상정한 외국인 간섭법 패키지를 노동당의 지지를 받아 가결했다. 녹색당은 법의 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의회의 법안 통과는 여러 외국이 호주의 국제 동맹과 군사, 경제,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극비 정보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정보 당국의 경고에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이 국가보안 법규는 외국 정보원이 호주의 정치인, 언론, 소수민족 단체, 시민사회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첩보활동(espionage), 반역죄 및 배반죄(treachery offences)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며 호주의 민주주의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외국과 공조하면 최대 20년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권력기관을 대신해 활동하는 사람을 위한 등록부(register)와 외국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호주 정치인들을 위한 유사 등록부(parallel register)가 생긴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부 장관은 “법 제정은 호주 국가 안보를 저해하려는 행위에 대해 호주가 명확히 대처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녹색당의 닉 믹킴 상원의원은 “오늘은 호주에게 슬픈 날이다. 우리는 국가를 위험한 길로 이끄는 조치를 취했다. 호주가 전제주의적 경찰 국가(totalitarian police state)로 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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