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Steve Jobs 의류 로고

2017년 기준으로 NSW주에서 출생한 아기들의 이름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남아의 경우 ‘올리버 (Oliver)’와 ‘윌리엄 (William)’, 그리고 여아의 경우, ‘샬롯 (Charlotte)’과 ‘올리비아 (Olivia)’였다고 합니다. 그밖에 ‘노아 (Noah)’, ‘잭 (Jack)’,  ‘제임스 (James)’ 등이 상위권에 올랐었고, ‘아바 (Ava)’, ‘아밀리아 (Amelia)’, 그리고 ‘미아 (Mia)’ 라는 이름들도 여아 이름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중장년 세대에게 익숙할만한 ‘폴 (Paul)’이나 ‘메간 (Megan)’, ‘캐서린 (Catherine)’ 과 같은 이름들은 신생아 이름 순위 100위 안에서 자취를 감춘지 오래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그 부모와 가족의 몫이라 개개인의 선호도에 있어 차이가 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인기 있는 이름들이 공교롭게도 최근 태어난 영국의 로열 패밀리의 이름들과 겹치는 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기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남아 이름이 ‘하준’, ‘도윤’, ‘서준’ 순 이었고, 여아 이름은 ‘하윤’, ‘서윤’, ‘서연’ 순 이었다고 합니다. 남녀 구분없이 “윤”이나 “서”와 같이 도회적, 중성적, 세련된 느낌을 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태어난 이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름은 평생 타인이 자신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표권에서 흔히 말하는 ‘식별력’ 과 ‘출처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간판에 걸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이름을 내세우고 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비장한 각오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상업과 연결되어 사용할 경우 흔하지 않은 이름일 경우 독점권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명인의 이름이라도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견련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버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이라는 이름을 버터와 관련하여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인슈타인 이름을 연구개발업 등과 같이 관련성이 있는 것에는 등록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과 관련한 분쟁도 지구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수이자 작곡가, 배우인 카일리 미노그 (Kylie Minogue)는 호주의 마돈나로 불리울 정도로 유명한 호주의 대표적인 가수 중 하나입니다. 수년 전 미국의 유명 모델이자 배우인 카일리 제너 (Kylie Jenner)가 “Kylie”란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얻고자 미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자 미노그가 속한 호주의 소속사 케이디비社 (KDB Pty Ltd)는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올해로 50세인 미노그는 연예계에서 “Kylie”라는 약칭으로 불리우는데, 그녀에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제너가 태어난 20년 전만 해도 Kylie라는 이름은 매우 생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노그는 1988년부터  www.kylie.com란 도메인네임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1988년 데뷔 앨범 이름이 KYLIE 였기 때문에 카일리라는 이름은 상표로 자기만 사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Kylie들은 서로 공방을 벌이다 최근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닥터 드레 (Dr. Dre)’ 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힙합 가수 안드레 로멜레 영 (Andre Romelle Young)은 최근 펜실베니아의 드레이언 버치 (Draion Burch) 산부인과 전문의가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Dr. Dre” 라는 단어를 상표 출원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특허청은 힙합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에는 유사성이 없고 소비자 사이에서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가수 닥터 드레의 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회자되자 의사인 버치 박사는 닥터 드레의 노래 가사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닥터 드레의 이름을 차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오히려 손해가 많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빈센트, 기아코모 바바토 (Vincenzo & Giacomo Barbato) 형제들은 전자제품 회사인 애플社가 이탈리아에서 많은 상표를 등록해놓고는 정작 스티브 잡스 (Steve Jobs)라는 이름은 등록해놓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래 로고를 이용한 의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애플社의 레이더에 걸려들어 소송을 당했는데 결과는 애플社의 참패였습니다. 이탈리아 법원은 사과를 연상시키는 J로고가 독창성이 있고 애플社의 로고와 유사하지 않다며 상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유명 사이클 브랜드 “Massi”를 보유한 회사는 유럽에서 유명한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Lionel Messi)가 자신의 이름을 딴 “Messi”라는 단어를 스포츠용품 관련 상표 출원을 하자 이의신청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Massi”와 “Messi”가 발음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축구선수 Messi의 유명세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이 이 두 브랜드를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자신의 딸 이방카 트럼프 (Ivanka Trump)가 자신의 이름 IVANKA TRUMP 를 포함한 총 13건의 상표를 중국에서 무더기로 등록받자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이방카의 출원상표들이 중국 특허청에서 다른 상표들보다 심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시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 중싱(ZTE)에 대한 제제 완화를 발표하기 불과 6일 전에 이방카의 상표들이 무더기로 등록이 된 것이 우연으로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싱에 대한 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방카의 상표를 등록해줬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자기 가족의 사적이익을 위해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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