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에게는 총기소유금지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사건이 터지면 그제서야 다시 관련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번에는 2명의 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존 에드워드가 가정폭력 전과 이력에도 불구하고 총기 보유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히 가정폭력 전과자에게는 총기소유금지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NSW주 총기 소유 절차 규정상의 결함을 지적하며 “가정 폭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총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현재 및 과거 파트너와의 면담을 의무화해야 하는 법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언론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NSW 총기 등록청(NSW Firearms Registry)은 작년 1월 쿠링가이 권총 클럽에 존 에드워드에게 총기소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나중에 에드워즈는 호주 최대 규모 로비단체인 스포츠사격협회(Sporting Shooters Association of Australia) 소유의 세인트 메리 실내사격 센터(St Mary’s Indoor Shooting Centre) 가입이 가능했으며 그 후 총기 면허증 발급 후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쿠링가이 총기 클럽의 한 직원은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클럽의 회원자격 신청 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 질문 중에는 '지난 10년동안 어떤 범죄나 가정폭력 관련 유죄판결 사실 유무'를 묻는 질문이 있다. 클럽 측은 2016년 12월, 에드워드가 작성한 양식을 무기 등록청에 보낸 후 에드워드에게 총기접근이 허용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인트 메리 클럽 측은 "총기관련 규제사항을 엄격히 준수, 처리했다”면서 “현재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중이다. 더 이상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떻게 에드워드가 총기를 손에 얻게 되었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호주는 비교적 엄격한 총기법이 제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NSW주에 3만3025자루를 포함, 호주 전역의 개인가정에 12만-16만 자루의 합법적으로 취득된 권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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