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스힐 이발사의 여성 고객 미용 거부 파문을 보도한 지역신문

3만여불 모금 지역사회 응원.. 양측 합의

시드니의 한 이발사가 여성 손님의 머리 손질 요구를 거부해 성차별로 인권위원회에 고발된 지 8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헌터스 힐 이발소’(Hunters Hill Barber)를 운영하는 샘 라힘은 작년 12월 숍을 방문해 딸의 헤어커트를 부탁한 여성에게 “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라힘을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 위반으로 인권평등기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ies)에 고발했다.

라힘은 당시 여성에게 사과하고 그는 여성들의 머리 손질 및 미용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인근의 다른 미용실을 안내해주려 했지만 화가 난 여성이 가게를 뛰쳐나갔다고 주장했다.

8개월의 오랜 법정 다툼 끝에 10월 공판 기일을 앞두고 마침내 양측이 합의했다. 

그는 “여성 손님이 방문할 때마다 솔직하게 자신은 여성의 머리 손질 훈련이나 경험이 없어 머리가 ‘엉망’이 될 수 있으니 근처 다른 미용실을 권한다. 그러면 손님이 오히려 고마워했다”고 밝혔다.

그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감스럽게도 양측 간에 오해가 있었다. 이제는 서로 합의 하에 문제가 해결돼 기쁘다. 내 이발소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어느 고객이든 환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그간 겪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수없이 고민할 때마다 지역사회의 지지와 격려 덕에 버틸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남호주의 한 90세 여성은 편지와 함께 10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 그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독일과 덴마크, 미국 등지에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Go Fund Me)에서는 지난 4월부터 라힘의 법정비용을 위한 모금이 진행돼 현재 총 3만2,000불을 넘었다. 라힘은 변호사 선임비 및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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