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ATO)이 호주 납세자들의 개인소득세 허위 신고로 인한 정부의 연간 손실액이 8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ATO는 납세자들이 업무관련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투자용 임대주택 수입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2014/15년 발생한 정부의 개인소득세 손실액이 87억 달러라면서 이들 중 ATO가 매년 감사와 검증을 통해 회수하는 금액은 5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ATO가 개인소득세 납세자들이 적법하게 납부해야만 할 세액과 실제 납부하는 세액 간의 격차(tax gap)를 추산한 결과이다.

앨리슨 렌든 ATO 부청장은 수십억 달러 세금 손실의 일차적인 원인은 납세자들이 개인소득세 신고시 단순하고 회피가능한 실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15년 약 930만명의 호주인이 개인소득세 신고를 했다면서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금방 수십억 달러의 손실액으로 불어난다고 밝혔다. ATO가 감사를 실시한 858명 중 약 4분의3은 자격이 되지 않는 실수와 공제를 포함했다.

“세금 환급 높이려고 의도적 사기 자행” 
렌든 부청장은 일부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의도적인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비용 과다청구에서 보다 고의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회계사들이 거래관계를 존속시킬 목적으로 고객의 세금 환급액을 높여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그럴 경우 가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공인회계사협회(CPA Australia)의 세금정책 책임자인 폴 드럼은 “다국적기업들의 연간 탈세액 약 25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많은 엄청난 금액”이라며 회계사들이 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공인회계사협의회(IPA)의 토니 그레코는 회계사들이 가끔 고객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한다면서 “고객의 주장을 모두 감사할 의무는 없다”고 강변했다.

렌든 부청장은 허위 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감사 강화를 통해 향후 4년간 손실 세금 회수액을 연 7억5000만 달러로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