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건부의 ‘나의 건강기록 계획 참여 거부(to opt-out of My Health Record)’ 신청 기간이 16일(월)부터 석달 동안 시작됐다.

이는 연방정부가 실시하는‘나의 건강기록(My Health Record)’ 제도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록이 제 3자에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동안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나의 건강 기록’이 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는 정부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다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주장이 보다 더 본격화되고 있다.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모든 호주인들의 병력 및 진료기록이 전산화되어 의사는 온라인을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를 2020년부터 개인 의료 정보를 접근, 공유할 수 있다. 

‘나의 건강기록’ 국가 정책을 주관하는 호주 디지털 보건기관(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이하 ADHA)의 스티브 햄블톤 담당자는 “참가 거부 신청자들은 개인정보를 '제한된 엑세스’ 등을 통해 접근 통제나 나의 건강 기록에서 “데이터를 제거해’ 제 3자와 공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최첨단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과 정기적 감사(auditing)를 통해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나의 건강기록'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나의 건강기록에 업로드된 처방전 알레르기 등 의학 정보를 통해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질병의 경우 이 시스템이 가져오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이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의견에 회의적이다.

로버트 메르켈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링 강사(모나쉬대)는 “ 
"아직 시작 단계인만큼 정부의 주장처럼 확실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상에서  엑세스 설정 등을 통해 접근통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컴퓨터 능력을 갖고 있을까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리앤 웰스 소비자 건강포럼 CEO도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법 집행과 다른 정부 기관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하고 투명한 규칙 마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의사 예약 서비스 앱인 헬스엔진(Healthengine)이 법률회사를 포함한 제 3자에게 환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나의 건강기록 참가 여부는 결국 소비자들의 몫으로 보인다.

• 참고: ‘나의 건강기록 계획 참가 거부신청 사이트’: https://www.myhealthrecord.gov.au

• 헬프라인: 1800 723 471 (통역 서비스 131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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