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우체국(Australia Post), 맥도널드(McDonald’s), 서브웨이(Subway), 세븐일레븐(7-Eleven), 에이치알블록(H&R Block), 아이지에이(IGA), 스모샐러드(Sumo Salad), 그리고 애니타임 피트니스(Anytime Fitness) 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라는 것입니다. 

전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프랜차이즈 시장이 매년 성장세에 있습니다. IBIS Worl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호주에는 약 1,284개의 프랜차이즈 비지니스가 존재하고 종사자 수는 약 591,000명, 그리고 매출액은 17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업종도 요식업 뿐만 아니라 우체국, 슈퍼마켓, 세무대행, 자동차 수리, 수영장 보수, 애완동물 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기업법 (Corporations Act 2001) 제9조에서는 ‘프랜차이즈’를 “an arrangement under which a person earns profits or income, conferred by the owner of a right to use a trade mark or design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goodwill attached to it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는 본사격인 가맹본부 (franchisor)가 가맹점 (franchisee)에게 상표나 디자인 등의 사용권,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팔게 하고 그 대가로 수익(로열티)를 얻는 사업형태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는 경기가 불황이거나 침체기일 때 더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직자들이 재취업이 어렵자 아예 창업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검증된 사업 시스템인 프랜차이즈로 많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중에게 이미 익숙한 브랜드 하에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업초기 위험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제공하는 메뉴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자재의 구매방식, 사업운영, 영업, 고용 등에 있어 본사가 규정한 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높은 가맹비는 사업이 잘 되던 안 되던 항상 부담이고 자칫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생기면 전체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비지니스가 성행할수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당사자 간 계약에만 맡겨두기에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꾸준히 관련 법규를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호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가맹본부의 공시의무(Franchisor’s Disclosure Statement)라는 것입니다. 즉,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 전 계약서와는 별도로 예비 가맹점주에게 비지니스 내역(인력, 재무상황), 현재 가맹점 현황(최근 종료된 가맹점수 포함), 세부 비용 내역, 계류된 소송 여부, 지적재산권 내역, 계약 조건 등이 담긴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은 크게 계약 전과 계약 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나뉘고, 계약 후 분쟁은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분쟁과 가맹점 이전 또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분류됩니다. 

계약 전 분쟁들은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 전망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광고 또는 설명함으로써 예비점주를 현혹하는 것과 관련이 많이 되는데,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안될 경우 가맹본부에서 처음 남발했던 공수표와 장미빛 약속을 문제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항상 시간이 많은 흐른 후에 거론되기 때문에 수년 전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대부분의 구두 약속이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경우 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는 특성상 통상적으로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이 계약서는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2010년 7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에 불공정 표준 계약 무효제도가 포함됨으로써 프랜차이즈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즉, 특정 조항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권리와 의무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 (significant imbalance)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일방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보호하려 할 여지가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삽입된 프랜차이즈 행동강령 (Franchising Code of Conduct) 의 제6조 ‘신의성실의무’ 조항(Code Duty of Good Faith)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함에 이어 서로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ood Faith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행동강령 내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가맹본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로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운영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 중 가맹권의 이전(transfer)을 둘러싸고 가맹본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거나 마케팅(marketing fund)를 운영하면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발효된 개정 공정고용법(Fair Work Amendment (Protecting Vulnerable Workers) Act 2017) 에 의해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제반 고용법 위반행위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가맹본부가 이를 알았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가맹본부 또한 이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은 계약법, 소비자법, Code of Conduct, 그리고 여러 관습법 상 이슈들이 엮여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비지니스가 성행하면서 관련 분쟁도 많아지고 소송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맹본부의 입장과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대처해야 할 전략도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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