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빈번한 소송으로 ‘불신 대상’ 자초 

최근 호주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가 경력을 속이고 입사했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소송 청구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었다.

A 회사는 차량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B가 FWC와 재판소에 작업장 환경, 고용주 관행 등에 대해 수차례 불만 사항을 제기하며 근로자 상해보상을 청구한 데에 의문을 가지고 B의 학위 및 경력 확인에 나섰다.

구글 검색과 이전 고용주들과의 연락을 통해 회사는 B가 전 직장에서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소송을 제기한 전력을 발견했다. 문제는 당시 해고된 날짜와 A 회사 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상의 날짜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실제 고용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한데도 이 기간을 5년으로 과장해 기재한 것.

회사는 날짜 불일치가 타이핑 오류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B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회사는 B에게 허위 경력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했고 B는 ‘부당해고’라며 FWC에 소송을 제기했다. 

B는 이력서 날짜를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고 시인했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WC는 B가 실수를 인정한 부분 외에도 많은 오류가 발견됐다며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FWC는 B가 의도적으로 허위 이력서를 작성해 안정적 장기근무경력을 지닌 것처럼 위장하고 과거 여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미루어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회사의 고용계약 무효조치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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