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만8천불, 시 소송비 3만5천불 변상 판결 
카운슬의 허가 없이 이웃집 나무를 벤 여성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드니의 부촌인 헌터스힐(Hunters Hill)에 사는 한 여성은 2년 전 나무 절단사(tree lopper)를 고용해 카운슬의 동의 없이 각각 12m, 15m 높이의 치즈나무(cheese tree) 두 그루를 베어냈다.

카운슬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나무가 이미 절단된 상태였다. 당시 여성은 “담장을 넘어 내 집 수영장에 잎이 자꾸 떨어지고 폭풍우가 들이칠 땐 전깃줄에 걸려 불꽃이 튀길래 잘라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스힐 카운슬은 이 여성을 수목보호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여성은 나무 절단 신청서를 가지고 카운슬을 방문해 나무 제거에 대해 문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그는 “카운슬을 찾아갔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그냥 돌아왔다. 절단사가 허가 없이도 나무를 벨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토지ᆞ환경 법원(Land and Environment Court)은 그녀가 나무 제거 신청서를 제출했던 경험을 갖고 있어 카운슬 승인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나무 훼손으로 수목보호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여성에게 벌금 4만8천 달러와 카운슬 법률비용 3만5천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자택 뒷마당에 치즈나무 두 그루를 심도록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두 달 사이 헌터스힐 카운슬이 환경보호 관리법소송에서 승소한 두 번째 사례다. 지난 6월 한 남성이 나무 절단사의 권고로 자기 집 마당 나무 13그루를 절단해 총 7만5천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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