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도 승객 평가…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

오는 19일부터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 승객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우버는 운전자와 승객 간의 신체 접촉, 불편(uncomfortable)한 대화, 외모 관련 발언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용 수칙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는 “어떠한 성적 대화나 접촉, 추파를 던지는 행동을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심지어 간단한 질문 하나에도 운전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사생활 침해 규정에 해당하는 “남자친구 있어요?” 또는 “미인이시네요”와 같이 외모에 대한 개인적 발언이 가장 피해야 할 대화 주제이다.

우버의 이와 같은 방침은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여성 승객 성폭행 사건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시드니 시티(CBD)에서 3명의 십대 소녀를 태운 우버 운전자가 2명을 본다이에 내려준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남은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우버 운전자가 시드니 킹스크로스 나이트클럽 밖에 차를 주차한 뒤, 차 뒷좌석에서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단기 6년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버의 새 이용수칙은 신체접촉, 성적 대화 외에도 외모, 인종 등에 대한 차별성 발언, 성희롱, 언어ᆞ신체적 폭력, 불법 행위 등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규정한다.

한편 새로 도입되는 운전자들의 승객평가제도에 따라 우버 이용객들도 운전자를 존중해야 한다. 하차 후 문을 세게 닫거나 차량 내부 어지럽히기, 운전에 방해될 만큼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기, 운전자에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도록 부추기는 행동 등을 삼가해야 한다. 별점 총 5점 중 4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승객은 6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사진: 채널9 커런트 어페어와 인터뷰에서 18세 여성 로라 머서가 우버운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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