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NSW 한 고교의 여성 교직원이 10일 재판에서 2년 집행 유예(two-year suspended sentence)의 처벌을 받자 학부모들이 강력히 비난하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관대(too lenient)하며 이 여성은 실형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NSW 북부 내륙지방인 아미데일 소재 디 아미데일 스쿨(The Armidale School) 기숙사의 여성 부사감(duty mistress, 25)은 지난 2014년 후반부터 2015년 사이 5명의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학생들의 당시 연령은 15-17세로 미성년이었다. 기숙사 부사감이던 이 여성은 학생을 그녀의 방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보호 대상자와 6건의 성관계 및 3건의 강제 성관계(aggravated sexual intercourse)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14개월 반동안 구금됐기 때문에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성폭력 피해자 옹호 모임인 브레이브하트(Bravehearts)의 창설자 헤티 존스톤은 “이번 판결은 어떤 법적 논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W 지법 재판에서 이 여성의 변호인은 “그녀가 학생들과 성관계를 중단할 경우, 학생들이 신고를 할 것이라는 협박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존스톤은 “전형적인 피해자 책임 전가 행위다. 만약 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훨씬 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성별(gender)이 아닌 법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을 위한 행동 실천(Act for Kids)의 사샤 챈들러(Sascha Chandler)  홍보대사는 관대함이 아니라 무책임한(irresponsible) 판결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지난 90년대 초반 시드니 명문 사립고교 바커 칼리지(Barker College)의 자원봉사 군장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그는 “위험한 선례(a dangerous precedent)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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