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경우 광역시드니는 180일로 제한 
2회 ‘행동강령’ 위반 시 5년 사용 금지  
8월 법안 통과, 내년 시행 예정 

에어비앤비(Airbnb)와 스테이즈(Stayz) 등 온라인 부킹 서비스의 발달로 단기 홀리데이 임대가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NSW 주정부가 새로운 단기 홀리데이 임대 규정(short-term holiday letting regulations)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소득 창출을 유지하면서 소란 행동(anti-social behaviour)으로부터 이웃들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발계획법⟩
새 개발계획법(Planning laws)은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단기 홀리데이 임대를 허용한다. 

• 집주인이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If the host is present)
개발 면제(exempt development) 사항으로 연중 임대 가능하다. 카운슬에 개발신청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

•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If the host is not present)
광역 시드니(Greater Sydney) 안에서는 연간 최대 180일까지, 그 외 NSW에서는 365일 동안 단기 홀리데이 임대가 가능하다. 

광역 시드니 밖의 카운슬은 365일 제한을 연간 18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산불위험지역(bushfire prone land)에 추가 조건이 부여될 수 있다. 

⟨행동 강령⟩
집주인, 게스트(방문객, 투숙객), 온라인 플랫폼, 임대 중개인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행동강령(mandatory Code of Conduct)이 도입된다. 

이 강령은 2회 위반하면 탈락 원칙(2 strikes out)이 적용된다. 집주인 또는 게스트가 2년 안에 2회의 주요 강령을 위반할 경우 5년 동안 사용이 금지된다. 플랫폼 및 중개 에이전트는 거부자로 등록(exclusion register)된 사람이나 주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다.

위반 행위에는 이웃의 조용하고 평화로움을 무분별하게 방해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홀리데이 임대 주택의 이웃들, 스트라타 위원회(strata committees), 소유주협의회(owners corporations)는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불만은 공정거래국 커미셔너(Commissioner for Fair Trading)가 승인한 독립 심판관이 심사한다. 심판관은 증거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며 불만 제기자(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입장 설명 기회를 제공한다.   

위반은 온라인 등록부(online register)에 기록된다. 플랫폼과 부동산 중개에이전트는 신규 고객을 받기 전 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않는 경우, 기업은 최대 벌금이 110만 달러, 개인은 22만 달러다. 
 
NSW 공정거래국은 온라인 플랫폼과 임대 에이전트를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행동 강령, 강제, 준수 시스템, 등록부는 업계가 관리한다. 

⟨스트라타는?⟩ 
집주인의 주요 거주지가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 주택은 스트라타 규정으로 단기 홀리데이 임대를 금지할 수 있도록 스트라타 관리법(Strata scheme management laws)이 개정될 것이다.  

집주인이 집을 쉐어하는 경우 빈 방을 단기 홀리데이 임대로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이 홀리데이를 가는 동안 집을 임대할 수 있다. 

NSW 공정거래국은 집주인협의회(owners corporations)가 단기 홀리데이 임대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기존의 다른 스트라타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침을 개발한다. 

⟨언제부터 시행?⟩ 
NSW 의회는 지난 8월 14일 단기 홀리데이 임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새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부 에이전시, 업계, 커뮤니티 그룹을 상대로 행동 강령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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