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5%-25% 추가 상승

소매업에서 임시직(casual) 근로자들의 평일 및 토요일 시간 외 수당이 인상됐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개정에 따르면 소매업(retail) 캐주얼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penalty rates)이 평일 오후 6시 이후엔 5%, 토요일엔 15%가 추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토요일에만 20%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약 35만 명의 소매업 캐주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캐주얼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은 2020년까지 평일 오후 15%, 토요일 25%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11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고용주는 해고된(terminated)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수당을 근무 종료일 7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최소 18세)가 충분한 기한을 두지 않고 퇴사 통보를 할 경우 고용주가 공제할 수 있는 급여분이 최대 1주일 치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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