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법 18C조’ 위반 인권위에 불만 접수 

소셜미디어 상의 인종차별 행위로 NSW 경찰을 인권위에 제소한 녹색당의 제니 레옹 의원

NSW 녹색당의 제니 레옹 의원(MP Jenny Leong)이 인종차별법 18C 조항에 의거해 NSW 경찰을 호주인권위(Human Rights Commission)에 제소했다. 레옹 의원은 지난 2016년 페이스북에서 경찰관들이 아시아계(중국계 호주인)인 그녀를 인종적, 성적으로 모욕, 비하한 코멘트와 ‘좋아요(liked)’ 반응에 대해 경찰청이 어떤 징계를 취했는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인권위에 접수시켰다.
 
지난 2016년 3월 시드니 킹스크로스경찰서 소속의 잭 자이네딘 경사(Jack Zaineddine sergeant)는 페이스북의 프로필 사진을 레옹 의원 얼굴 사진으로 교체했다. 

페이스북의 한 유저가 “너로부터 나의 눈을 뗄 수 없다(Can't keep My eyes off you). 매우 섹시하다(So sexy)”는 글을 올리자 자이네딘은 “그래, 고마워 허니.. 2달러를 주고 구강성교를 원하냐?(Nawww tank u hunny...2 dolla sucky sucky lub u long time.)”는 답글을 달았다. 

또 다른 유저가 “현금을 내면 더 싼가?(Cheaper for cash?)"라고 비아냥거리자 자이네딘은 “물론.. 싸다(ob course...Money cheap cheap)"고 반응했다. 또 한 명의 경찰관은 “네 애비가 사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Your Daddy Shoulda Pulled Out!)”며 노골적으로 천박한 욕을 해댔다. 이에 자이네딘은 “그녀의 애비는 늪에 있는 원숭이였다(her daddy was a swamp monkey)”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답글을 달았다.

이와 관련, 레옹 의원은 2016년 4월 경찰감사반(Police Integrity Commission)에 불만을 제기했고 경찰관 10명이 조사를 받았다, 

파문의 장본인인 자이네딘 경사는 12개월 이상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지난 12월 킹스크로스 지역 경찰서장인 마이클 핏제랄드 총경(Superintendent Michael Fitzgerald)은 2명의 소속 경찰관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과 관련해 레옹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다.

경찰청 대변인은 “해당 경찰관들은 상당한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소속 서장들의 결정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호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이네딘은 2017년 9월 경위급 대행(acting inspector)으로 승진해 경찰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종차별법 18C는 공개적인 행동 또는 말에서 상대방에 대해 인종을 근거로 모욕, 불쾌감을 주거나 창피하게 만들거나 위협하는(insult, offend, humiliate or intimidate)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레옹 의원의 변호사인 법무법인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의 기리 시바라만(Giri Sivaraman) 대표 변호사는 “레옹 의원은 문제를 초래한 경찰관에 대해 어떤 징계를 취했는지와 경찰 내부 문화의 변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완전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레옹 의원은 경찰의 사과와 보상 외 소셜미디어 남용 경찰관들에대한 처벌 의무화, 경찰관들이 불법적이며 인종차별적인 방법으로 행동했다는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호주인권위는 이 문제를 접수하면서 페이스북 코멘트 중 4건은 수용했지만 ‘좋아요’ 관련 코멘트는 기각했다. 이번 달 인권위의 첫 중재 청문회(nitial conciliation hearings)가 시작된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