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라드 이민법무사 신고, ABC 방송 집중 취재
더튼 내무장관  ‘비자 취소 사유 충분’ 의견 법원 발송 

법원에 출두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K씨

‘비자 사기꾼’ 혐의로 ABC 방송의 집중 추격을 받아 온  한국계 K씨가 뉴질랜드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ABC 방송은 “1월31일 열린 연방 고법 법정에서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이 유학생 상대로 비자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만 달러를 착복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K씨에게 호주 비자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는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444 비자로 2012년부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K씨에 대한 추방사유는 ‘비자 스폰서십에 대한 댓가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민법 제 116 조의 1AC 및 1AD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는 “K씨는 2017년 3월, 11명의 유학생들에게 일자리와 457비자를 약속하면서 수 만 달러를 받았지만 신청자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거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고 보도했다.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K씨는 환불을 거부하는 등 22건의 사기와 거짓된 행위로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K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석으로 풀려나 복역하지 않았다. 보석 기간 중에도 사기행각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를 집중 취재해 온 ABC방송은 작년 9월 K씨를 ‘호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기꾼(Australia's most notorious scam artists) 중 한 명’이라고 지칭하며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방송에서 피해자들은 “K씨가 이름과 회사명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한번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민대행사 칼 콘라드

K씨의 사기행각을 이민부에 신고해 추방 법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칼 콘래드 이민 대행 법무사는 추방 결정에 대해 "5 년만에 드디어 K가 추방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2013년 K씨의 사기 행각을 처음 제보한 칼 콘라드는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범죄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는 호주 공동체와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씨는 1월 31일 법정에서 나와 차로 이동하면서 ABC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하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면서 “ABC와 콘라드가 나를 곤경에 빠뜨렸다”라고 반박했다.

내무부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튼 장관의 결정으로 K씨의 추방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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