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년 58% ‘무급 근무’ 경험
인턴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창업 회사(startup)가 거액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연방 순회 재판소는 인턴 1명과 정규 직원 2명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온라인 패션업체 ‘그녀의 패션 상자’(Her Fashion Box)’에게 32만9113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2013-2015년 20대 근로자 3명에게 미지급된 총 4만543달러의 급여분에 대한 벌금 5만4855달러와 사업장에 대한 벌금 27만4278달러가 부과됐다.

학사학위 소지자인 그래픽 디자이너 인턴은 주당 이틀씩 6개월간 무급으로 일했다. 인턴 기간 종료 후 1000달러의 일회성 급여만 받은 것 이외에 약 6913달러가 미지급됐다.

법원은 해당 인턴은 회사에서 콘텐츠 제작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됐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법(Fair Work Act)에 따르면 기업을 위해 생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직원(employee)으로 분류하고 해당 조건에 따른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워크플레이스 로(Workplace Law)의 아테네 코엘메이어 대표는 “호주 근로환경에는 미국과 다르게 ‘무급 인턴’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관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고 경고했다.

2016년 발표된 인턴십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호주인 중 58%가 지난 5년간 적어도 한번은 무급으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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