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별 노동조건 숙지해야  

고용에 있어 다양한 선택권과 유연성을 선사했던 ‘긱 경제(gig economy)’가 위기에 처했다.

긱 경제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경제형태로 계약직, 임시직, 프리랜서 등 긱 경제에서 근로자들은 회사나 고용주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노동 착취와 고용주 기소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긱 경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동력 착취
긱 경제의 대표적인 ‘우버(uber)’와 ‘딜리버루(deliveroo)’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버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아니다.
글로벌 싱크탱크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Institute)의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배달 공유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배달원들의 평균 수입은 지난 4년 새 53% 감소했다. 게다가 이들에겐 유급휴가, 퇴직연금 등과 같은 고용 혜택도 없다. 이에 따라 긱 경제 종사자들은 업체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이를 허용한 정부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위장 근로계약 
‘위장 근로계약(Sham contracting)’이란 업무 조건이 근로법상 정규직에 해당하지만 유급휴가, 퇴직연금 등 부차적인 비용을 피하기 위해 컨트랙터로 불리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해 호주공정근로 옴부즈맨(FWO)은 위장 계약 혐의가 포착된 식품 배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체불액과 퇴직연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비정규직(casual) 처우 개선
계약직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한 정규직에 준하는 규칙ᆞ체계적인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정규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9월 연방 법원은 정규직과 같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간에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자격(paid leave entitlements)을 부여했다.

12월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2개월간 연속으로 정기 근무한 경우, 고용주에게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이 공정근로법에 추가됐다.

중소기업 영향과 대비
임시 계약직 및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정부의 단속 강화로 중소기업의 단기 고용 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들은 비정규직의 근로시간과 업무 패턴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업무를 유기적으로 정규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기준 및 정규직 전환 조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고용주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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