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준비 상황 우려 수준” 

ATO의 STP 안내 웹사이트

19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싱글 텃치 페이롤(ingle touch payroll: 이하 STP)’ 의무 보고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다수가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STP는 국세청(ATO)에 세금과 퇴직연금 정보를 보고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20인 이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19명 미만 사업장은 새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STP는 거의 20년 전 도입한 부가세(GST) 제도 이후 최대 세제 개혁 조치다. 특히 19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종정보다 보고 시스템이 훨씬 복잡해졌다. ATO는 사업장의 보고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새 보고 시스템에 완전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페이롤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STP를 보고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세금과 퇴직연금 정보를 납세와 동시에 ATO에 동시간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ATO는 사업자의 세무 및 고용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에 알게된다.

유거브 갤럭시 여론조사(YouGov Galaxy survey)가 중소기업 517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무려 70%의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상태였고 55%는 의무 제도에 대해 약간 알고 있는 정도였다. 30%는 STP 의무 시행에 대해 ‘우려된다’고, 25%는 ‘걱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13%만이 변화에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다.     

퀸북스의 소유 기업인 이누이트 오스트레일리아(Inuit Australia)가 의뢰한 리서치 결과, 70만개 이상의 사업장이 7월1일까지 STP 보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회계법무법인 비디오(BDO)의 마크 몰스워스 세무파트너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이 제도를 관장하는 ATO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협회(Institute of Public Accountants)의 토니 그레코 대표(Tony Greco)도 “제도 시행이 임박했는데 STP란 용어 자체를 모르는 사업자 비율이 놀랄 정도(alarming)로 높다. 의회에서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 것도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ATO는 9월 30일까지는 STP 보고를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달 동안의 예고 기간을 주는 셈이다.   

MYOB, 제로(Xero), 퀸북스는 1-4명을 고용하는 미이크로 사업자용 페이롤만 대상으로 한 월 수수료 $10짜리 소프트웨어를 런칭했다. 그러나 매월 지불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보다 이 시스템을 관리, 유지하는데 고용주들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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