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의적 후진, 주변 확인했다”.. 불구속 기소

시드니 남서부 리드컴에서 60대 사이클리스트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어번 경찰서(Auburn Police)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난폭운전’(dangerous driving causing death) 혐의로 47세 동양계 여성을 구속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새벽 4시 45분경 리드컴 해리 애비뉴(Harry Avenue)와 마우드 스트리트(Maud Street)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6세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사고 발생 3일 뒤 지난 10일 경찰에 자수했고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 금속조각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남성을 친 후 현장을 벗어나기 전 고의(purposely)로 차량을 후진하고 주위를 둘러봤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남편은 TV 뉴스 보도를 통해 사고에 대해 알게 됐고 다음 날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며 “당시 차량 속도를 보면 아내가 사람을 친 걸 몰랐다는 걸 알 수 있다. CCTV를 확인해보면 무언가 잘못해 급하게 도주하려는 속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은 보석금 1만 달러를 지불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