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NSW 주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low-range drink driving)나 처음 위반자 일지라도 현장에서 즉시 운전 면허가 정지되는 가혹한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5월 초 앤드류 콘스탄스 (Andrew Constance)교통부 장관은 “NSW에서는 음주량에 상관없이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면허가 즉시 상실된다.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강화된 음주 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561 벌금과 3개월 면허 정지를 받게 된다. 

이 새로운 법은 마약 운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혹한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농도0.05-0.075) 운전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난 해 NSW주 도로에서 음주운전 관련 충돌사고로 적어도 68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골에서 발생한 55명 도로 사망자를 포함, 5명 중 1명꼴로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NSW주 도로 안전 계획은 2021년까지 도로 사망률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클 코보이 NSW주 경찰청장은 “음주는 NSW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내는 원인이다. 지난 38년간 운전자들에게 0.05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제한을 적용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면서 “개혁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만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