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 사용 지침 불구 불안 확산.. 호주 지자체 제한 움직임 

제초제 라운드업

호주의 주요 로펌들이 제초제인 라운드업(Round Up)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암 환자를 대리해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드니 지역 지자체들도 해당 제초제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 법원은 라운드업 제초제가 림프종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며 소송을 진행한 두 명에게 제조사가 무려 29억 달러(미화)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드니 지역 카운슬들은 문제의 제초제를 공원, 놀이터 및 보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어필드 카운슬은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조지스 리버 카운슬도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윌로비, 쿠링가이, 서덜랜드, 웨이벌리 등 8개의 카운슬은 해당 제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반면 이너 웨스트, 레인 코브, 모스만등 18개 카운슬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제할 때까지 라운드업 제초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살충제 및 동물 약품 감독원 (이하 APVMA) 대변인은 현재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포함한 제품들을 포장의 설명서에 맞게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운드업 사용 반대론자들은 글리포세이트가 림프종, 췌장암, 백혈병등과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4년 전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시드니 로펌인 LHD는 라운드업의 제조사인 베이어(Bayer)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고려 중이다.

웨스턴 시드니대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이슨 레이놀즈는 광범위하게 제초제에 노출된 사람들에 한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조사인 베이어는 12개월 동안 미국내 3건의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최근 29억 달러 배상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이어의 대변인은 미국 환경 보호국에서 발표한 중간보고를 인용하며 글리포세이트가 제시된 사용법대로 사용될 경우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에서 대체로 동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에서 시판되는 600개의 제품이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