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 안전벨트, 음주 등 집중 단속”

6월 10일(월) 여왕 생일 공휴일을 맞아 7일(금)부터 연휴기간 2중 벌점 제도(double demerit points)가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7일 오전 12시 1분부터10일(월) 밤 11시 59분까지 4일동안이다.

앤드류 콘스턴스 교통장관은 “교통사고는 특히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급증하는데 올해 들어 지금까지 NSW 도로에서 165명이 사망했다. 월요일까지의 연휴 동안 도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작년 동 기간 비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12명 늘었다.

마이클 코보이 NSW주 교통 및 고속도로 순찰대장은 "이번 주말 운전자의 부주의, 속도위반, 안전벨트와 헬멧 미착용, 음주 및 마약 복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벌점 적용기간에 경찰력이 대거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2중 벌금으로 도로규칙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 이외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점, 과속으로 적발되면 최대 12점, 안전 벨트 미 착용 시 최대 5점의 벌점을 받게된다. 

특히 연휴동안 낮은 알콜 혈중농도의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적발되면 3개월간의 면허 정지와 $561의 벌금을 물게된다. 

5월 20일 부터 NSW주에서는 새로운 음주 규정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100명이 면허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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