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의 데보라 젠킨스 소규모 비즈니스 담당 부청장

국세청(ATO)이 약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탈세를 단속하기위해 신고전화(dob-in-a-business hotline)를 가동한다, 

데보라 젠킨스 부청장은 최근 회계사 모임에서 7월 1일부터 현금을 내면 할인을 하는 사업체,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불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위해 신고 핫라인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킨스 부청장은 ATO에서 소규모 사업 담당이다, ATO는 자체 조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 관련 탈세를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탈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월 호주 의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laws)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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