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이민 장관 재량권 호소.. ‘체인지 서명’ 10여만명 동참  

호주에서 태어난 아들이 유전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일랜드 이민 가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

4년 전 호주 영주권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던 앤서니 & 크리스틴 하이드(Anthony & Christine Hyde), 호주에서 출생한 이들의 3살짜리 아들 더레이(Darragh, 사진)가 이달 18일 추방 명령을 받았다. 사유는 ‘낭성섬유증’(cystic fibrosis) 진단을 받은 아들 더레이가 호주 납세자들에게 ‘재정적 부담’(financial burden)이 된다는 것.

낭성 섬유증은 유전자에 결함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료제 칼리데코(Kalydeco)에 드는 국가 의료서비스비는 연간 약 3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메디케어 혜택으로 부부에게 부과되는 처방 약 비용은 매달 40달러에 불과하다. 

추방 명령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을 내무부로 다시 보냈다. 이들의 추방 여부는 이제 피터 더튼 내무부장관 또는 데이비드 콜만 이민장관의 재량권에 달린 셈이다.

호주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료하고 현재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틴은 지난달 22일 청원사이트(change.org)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영주권을 거부당했다. 18일 전까지 이민부 장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대로 추방당하게 된다”며 “치료 약이 비싸다는 것 안다. 하지만 우리는 남에게 빌붙어(sponge off)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성실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그가 시작한 청원서는 13일 현재 11만5000명이 서명했다. 

* 체인지 웹사이트: 
 https://www.change.org/p/hon-david-coleman-mp-please-let-our-3-year-old-son-stay-in-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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