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경찰, 사상 최초 ‘공영방송 ABC 압수수색’ 충격 

닐 고건 AFP 청장대행이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주 호주연방경찰(AFP)의 공영방송 ABC의 시드니 본사(얼티모 소재)와 뉴스코프 애니카 스미서스트(Annika Smethurst) 기자의 켄버라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을 계기로 호주에서 ‘언론자유(press freedom)’와 공익 차원에서 보도를 하는 취재원(whistleblowers)과 기자의 보호와 국가안보 충돌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모리슨 정부는 언론자유에대한 의회 청문회(parliamentary inquiry into press freedom)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행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호주 헌법은 표현 또는 언론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이 없다. 그러나 호주 대법원은 헌법에 함축된 좁은 의미의 정치적 소통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투표자들이 정부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유권자로서 자유롭고 자세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축된 자유(implied freedom)’는 개인적 권리가 아니고 의회에서 제동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AFP 사이버 수사관들이 공영방송 ABC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

‘세계 명예훼손 소송의 수도’로 악명 높은 시드니
‘국민 알 권리’ 보다 국가안보 우선 원칙 중시 

호주 특히 시드니는 세계에서 ‘명예훼손의 수도’로 불린다. 이유는 호주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laws)이 세계에서 가장 언론사에게 불리하고 강력한 처벌법이기 때문이다. 시드니 동포사회에서도 명예훼손 송사가 빈번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면 과연 이런 것도 소송 대상이 될까하는 경우도 많다. 한인 고객들의 잦은 소송으로 명예훼손 전문 법정변호사들이 많은 돈을 번다는 농담이 들릴 정도였다. 

기자들은 진실과 정직한 의견을 포함한 방어 수단에 의존할 수 있지만 익명의 취재원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공공 이익 출판과 관련해 ‘자격을 갖춘 특권(qualified privilege)’으로 알려진 방어가 있지만 호주 명예훼손법에는 구체적인 공익보호 조항이 없다. 

정치적 소통의 함축된 자유는 자격을 갖춘 특권에서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는 여러 유명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매우 적다. 언론사가 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기준을 법원이 너무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많다. 

명예훼손법 외에도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여러 법이 있다.  

지난해 외국인 간섭 및 스파이법(foreign interference and espionage laws)이 개정되면서 연방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비밀 정보를 전달(출판 포함)하는 경우, 최고 5년형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방세계에서 호주는 저널리스트를 위한 보호 수단이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힌다. 미국, 영국, 캐나다처럼 저널리스트와 내부고발자(취재원, sources)를 위한 권리장전(a bill of rights) 또는 분명한 헌법상 보호조항이 호주에는 없다. 이 나라들에서는 경찰의 취재원 관련 서류 검열을 차단하는 언론자유 조항을 통해 헌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호주의 주/준주별 하위법에 부분적인 취재원 보호 조항이 있지만 연방 상위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호주 저널리스트들은 불안정 상태에 놓여 소스를 공개하라는 강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취재원 보호에 대한 대중 논의가 있지만 호주 국가안보 이익과 충돌 여부를 따져야 한다.  

영국은 명예훼손 방어에서 폭넓은 공공 이익 방어가 2013년 도입됐다. 

미국은 공적 인물 원칙(public figure doctrine)으로 실질적 악의(허위 사실 또는 무책임)를 보일 수 있는 사람들로 명예훼손을 제한한다. 언론자유는 또 미국의 권리장전을 통해 보호를 받으며 의회가 언론자유를 빼앗는 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했다. 

NSW대 법대 학장인 헌법학자 조지 윌리암스 교수는 “호주는 언론자유를 권리장전으로 보호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리장전은 호주 언론자유의 제약을 해결하는 부분적 해답이 될 것이다.  

연방 정부는 언론자유 관련 의회 청문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SW 주정부는 낡은 명예훼손법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각 주/준주는 18개월 워킹그룹을 가동해 공공 이익 저널리즘 보호 목적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연방법의 보완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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