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초 여성 할례 기소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심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어린 자매의 생식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우디 보하라(Dawoodi Bohra) 무슬림 공동체의 수장 샤비르 모하메드바이 바지리(Shabbir Mohammedbhai Vaziri), 전직 간호사 쿠브라 마제니스(Kubra Magennis), 피해 아동의 어머니 총 3명은 4년 전 진행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NSW 항소법원에 두 소녀의 신체에 대한 의료검진 결과 이들의 음핵이 온전하다는 새 증거가 제시되면서 원심판결 파기, 재심이 청구됐다.

카트나(Khatna)라 불리는 무슬림 여성 할례는 의도적으로 외부 여성 생식기를 일부 손상하거나 절단하는 의식이다.

피해 소녀들은 의식이 거행됐을 당시 고작 6-7살이었으며 2009년과 2012년 사이 시드니와 울릉공 등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원심재판에서 두 소녀 중 언니는 “사적인 부분을 살짝 베었다” “가위와 비슷하게 생긴 은색 도구 같은 것이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의료용 집게(forceps)였다”며 “피부에 금속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생식기 가장자리를 건드리는 의식(ceremony of touching the edge of the genital area, allowing the skin to sniff the steel)이었을 뿐, 절단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NSW 형사법(Crimes Act)에 따르면 의료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 또는 여아의 외부 성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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