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타드마니아고법에서 230만 달러의 납세 판결을 받은 비르푸트 선교사 부부

‘신의 뜻에 어긋난다(it goes against God's will)’는 이유로 소득세 납부를 거부한 타즈마니아 선교사 가족이 230만 달러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17일 타즈마니아 고법의 스티븐 홀트 판사는 기독교 선교사인 패니 알리다 비르푸트(Fanny Alida Beerepoot)와 렘버투스 코르넬리스 비르푸트(Rembertus Cornelis Beerepoot) 부부에게 “성경에 세금을 내지 말라(thou shalt not tax)는 구절이 없다”면서 각각 116만6천 달러와 115만7천 달러를 납세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에는 소득세 부채, 행정비용, 이자 등이 포함됐다. 

이 부부는 2017년 소득세 93만 달러와 다른 공과금 납부를 거부해 피소됐다.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론을 한 이들은 “호주 세법은 전능하신 하나님(Almighty God)의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납세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도 2011년 이전에는 납세했다. 그러나 나중에 신의 뜻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소득세와 구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7년 이들은 타즈마니아 북부 몰 크릭(Mole Creek)에 2.44 헥타르의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미안더 벨리 카운슬(Meander Valley Council)이 3천 달러의 구청세를 7년간 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부동산은 12만 달러에 매각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납세를 하면 신에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며 호주가 저주를 받게 된다. 호주는 가뭄과 토지 황폐 등 이미 저주를 받았다”면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총리에게 지난달 편지를 보내 호주 세법과 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납세는 신으로부터 연대를 연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 뜻에 거슬리는 것으로 첫 계명 위반이다. 우리는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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