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일반인처럼 성적 욕구 및 해소의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보험(NDIS)이 성관련 서비스 비용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성적 욕구 및 해소의 권리가 있음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지 않은가? 

그러면 이 비용을 정부 복지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가? 

가디언 호주판은 22일(월) 최근 일부 장애인들에 의해 제기된 NDIS의 성 서비스 관련비용 책임 필요에 대한 논란을 보도했다.

장애인 성적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논란은 다중경화증에 걸린 40대 장애인이 성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NDIS로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받음으로서 촉발됐다. 

이번 결정은 ‘성 서비스’가 아니라 ‘성 치료에 관한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 장애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성서비스 지원까지도 허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가디언지는 호주 장애인올림픽 론볼링 선수 출신의 앤지 맥레이놀드(39세)의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조든 스틸 존스 녹색당 상원의원. 그는 "장애자들을 마치 성이 없는 존재처럼 대하는 것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맬레이놀드는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모든 생활을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성적욕구를 충족할 서비스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두 시간 정도의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약 $280 정도가 들어간다. NDISrk 이 부분에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터트 로버트 연방 장애인보험 담당 장관은 “일반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가 된다"면서 "또 정부가 만일 성서비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전체 보험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이 서비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주 정부와 연방정부 중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도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성적 욕구에 대해 체계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지만, 성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인 조든 스틸 존스 연방 상원의원(녹색당)은 "장애인 중 성적 이슈가 있다고 지원을 표시한 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면 된다.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마치 성이 없는 존재처럼 대하는 것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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