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증거 요구로 피해자들 수당 받기 힘들다 

공무원들의 갑질로 비난 받는 센터링크

복지 수당 지급 부서인 센터링크(Centrelink)가 가정 폭력의 피해 생존자들이 커플의 일원인지를 결정하는데 진짜 남녀 관계와 경찰과 병원 기록 등 부적절한 정보를 혼동하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성안전을 위한 호주 국립연구기관(Australia’s National Research Organisation for Women’s Safety: ANROWS)은  센터링크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ANROWS 보고서의 연구를 이끈 그리피스대학의 리서치 펠로우인 린달 슬리프 박사(Dr Lyndal Sleep)는 “커플 규정(couples rule) 때문에 가해자를 떠나려는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커플은 수익과 자산 외 파트너 관계로도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때로는 사망까지 초래하는 폭력 위험이 발생할 때, 공격적 관계를 벗어나려는 많은 여성들의 복지혜택이 거부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력적인 배우자를 떠난 뒤 복지 수당을 받은 많은 여성들은 독신이 된다. 폭력 관계의 핵심은 권력과 통제(power and control)를 쥐는 것이며 가해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법망의 허점을 설명했다.   
그는 관련 사회안정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이 가정 폭력을 커플 규정 적용에서 고려 사항(consideration)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보고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그들(센터링크 직원들)은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여긴다(They believe everyone is a liar). 성관계 및 세탁 여부 등 커플이라는 증거를 요구한다.  복지 혜택 신청자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가정을 하며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들의 주장을 듣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센터링크를 관장하는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행크 종겐(Hank Jongen) 행정 책임자는 “가정폭력 생존자들의 필요를 보다 충족하기위해 몇 가지 개선 조치가 취해졌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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