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 연령 10세→14세 상향조정 촉구

호주의 12세 원주민 소년이 유엔(UN)에서 역대 최연소로 호주의 ‘가혹한’ 소년법에 대해 연설했다. 
노던테리토리준주(NT) 출신인 원주민 소년 두주안 후산(12)은 지난 10일 열린 제42회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에서 “호주 정부가 10세 어린이들의 소년원 송치를 중단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호주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어른들은 나 같은 애들의 말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주민 중심 교육과 토착문화 및 언어 보존 노력을 강화하면 원주민 어린이들의 소년원 수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길 간절히 원한다. 이는 우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전 두주안은 학교에서 ‘낙오자’가 된 듯한 박탈감을 느껴 학교를 종종 빼먹곤 했다. 그러다 경찰과 마주쳤다. 소년원으로 끌려갈 뻔했지만 다행히 가족의 개입으로 수감을 면했다. 그 후 학교를 중퇴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자연과 치유에 관한 지식을 배우면서 그의 문화적 뿌리를 접하게 됐다. 그는 이런 경험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삶의 목적을 부여해줬다고 설명했다.

호주 소년법에 따른 송치 연령은 만 10세다. 2017년 NT 청소년 사법제도를 검토한 의회특검(Royal Commission)에서 형사 책임 연령을 12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호주 연간 어린이, 청소년 수감자 600명 중 대부분이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출신이며 현재 NT 소년원 수감자의 거의 100%가 원주민 미성년들이다.

두주안은 호주 형사제도가 국제표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호주법의료협회, 호주법률협의회, 인권법률센터,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주장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연령을 14세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형사처벌 기준연령이 15세, 브라질과 페루, 우루과이는 18세이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