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조사로‘명확한 증거 부족’→ 재심‘무죄’ 판결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20년 이상 복역한 남성이 7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마이클 엘카임 고등법원 판사는 인권법에 따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데이비드 이스트먼(David Eastman, 74)에게 702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법정 비용(약 3,000만 달러 추정)은 ACT 준주 정부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엘카임 판사는 보상 액수에 대해 “이스트먼이 복역 중 동료 수감자들에게 학대를 받은 점,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명예가 훼손된 점, 부당한 징역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스트먼은 지난 1989년 1월 캔버라에서 고위 연방경찰 간부였던 콜린 윈체스터(Colin Winchester)를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체포 당시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다 2014년 특별사법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죄 판결이 파기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특별조사는 이스트먼의 절친인 벤자민 스미스가 피살사건 당시 이스트먼 소유의 차량에서 화약 가루가 발견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촉발됐다. 스미스는 자신이 이스트먼의 차를 몰고 토끼 사냥을 다녀왔고 그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이스트먼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며 그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이스트먼의 차량에서 발견된 화약 찌꺼기는 1995년 그의 유죄 판결에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특별조사 과정에서 이는 단순한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일 뿐 범죄 현장과 직접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게다가 정황상으로만 본다면 당시 윈체스터 경감을 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윈체스터 경감이 당시 집중 수사 중이던 마약 사건과 관련된 범죄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았다.

결국 재심을 통해 이스트먼의 살인 혐의는 기각됐고 2018년 11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스트먼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죄 판결과 관련 보상금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고려해 준 법원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변호사들, 지역사회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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