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센터링크(Centrelink)의 고객 부채 상환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개혁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국세청(ATO) 자료에 나타난 수입 증명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센터링크는 부채 상환 시도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이미 제기된 수십만 건의 고객 부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19일 센터링크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ATO 자료와 센터링크 자료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고객에게 부채를 발생시키고 상환을 요구하는 과거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메일은 “앞으로 고객이 해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센터링크는 최종 판단을 하기 전 자체적으로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센터링크는 2016년부터 ‘온라인 부채 상환 시스템’을 시행해 왔으며 이 제도를 통해 센터링크에 보고된 개인 소득과 ATO의 소득을 비교해 왔다.

만약 ATO에 신고된 개인 소득이 더 많을 경우, 보조금을 받는 수령자들은 센터링크에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소명해서 이미 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적절한지를 증명해야 했다.

센터링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수령액 전체가 부채로 전환됐다.

‘로봇 부채(robodebt)’라는 명칭의 이 제도는 고객들의 직업 형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확하게 1년 평균 수입을 예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년전의 급여명세서(payslips)과 은행 계좌 내역(bank statements)을 찾도록 강요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공공 부분노조(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는 공무원 숫자가 새 제도를 실제 실행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의 멜리사 도넬리(Melissa Donnelly) 사무총장은 “앞으로 채무를 결정하는데 사람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복잡한 일을 하기 위해 숙련된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발생된 엄청난 양의 고객 부채를 검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 며 “인력 충당 없이 로봇 부채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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