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타임 공동 설립자 첸 찰리 자오

대만계 회사 차타임(Chatime)의 첸 ‘찰리’ 자오(Charlley Zhao) 대표가 수년간 직원들에게 법정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 시급을 지불해 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공정근로옴브즈맨(FWO)이 연방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자오 대표와 회사의 공동 설립자 겸 주주인 아이리스 퀴안(Iris Quian)은 2013년 9월 12일 회의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CFO의 보고를 통해 자오 대표는 회사의 임금 체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를 용인했다. 당시 회사의 최저 임금은 법정 임금 $17.96의 거의 절반 수준인 $9.42였고 현금으로 지급됐다.

차타임 버블 티

지난 4월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차타임이 수년동안 1150명에게 최저 기준 미만을 지불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 후 실시된 감사를 통해 회사의 두 공동 대표들이 저임금 지불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동 설립자 퀴안은 고발되지 않았다.

차타임의 최대 주주는 대만의 라 카파로(La Kaffa International)로 호주를 포함한 38개국에서 대만식 버블티를 판매하고 있다.

자오와 퀴안은 2009년 호주에 차타임을 설립했는데 현재 호주 전역에 100개의 직영점 및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고 있다.

FWO는 차타임의 불법 임금 문제를 2016년 처음 인지했다. 2016년 8월과 12월 사이에 10개의 매장을 감사하여 총 150명에게 $169,320이 미지급된 것을 밝혀냈다.

고발장에 따르면 차타임은 14회 법률을 위반했고 자오는 7번 법을 위반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회사는 최대 54,00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고 자오 대표는 최대 10,8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FWO는 법원이 차타임 경영진에게 노동법에 대한 재교육과 외부 감사 명령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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