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일부 어린이들집이 고객의 등록 해지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선-헤럴드(Sun-Herald)지에 의하면 많은 어린이집이 등록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최소 3개월 전 통지를 요구하거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증금(bond)을 환불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발메인 지역에서 두개의 어린이집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발메인 보육센터(Balmain Care for Kids)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규정에 의하면 부모들은 1년 4학기 중 3학기가 끝난 이후 해지 통지를 할 수 없다.

해당 보육센터는 고객에게 해지 6주전 통지를 요구하는데 9월 이후 해지 요구를 하는 부모들은 4학기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선-헤럴드지가 인터뷰한 멜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자녀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려 하자 센터로부터 지역 이동으로 인한 등록 해지가 아니라면 아이가 5세가 되어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NSW에는 약 5,500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년 접수된 어린이집 관련 불만 신고는 1천건에 이르는데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부터 건물 안전까지 다양한 불만이 보고됐다.

NSW 공정거래국(Fair Trading)에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접수된 신고도 118건인데 대부분이 환불 처리나 보육비 과다 청구에 대한 불만이었다.

호주 어린이집연합의 폴 모노(Paul Mono) 대표는 바람직한 등록 해지 통지 기한은 2주다.

그는 “어린이집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부 어린이집이 고객에게 부당한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녀 픽업이 늦은 부모에게 청구되는 금액도 센터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메인 보육센터는 15분이 늦을 때마다 $50이 청구되며 KU의 경우 첫 15분은 무료이지만 그 다음부터 15분당 $32이 청구된다.

비영리 어린이집인 KU의 크리스틴 렉 (Christine Legg) 대표는 “만일 부모가 미리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할 경우, 보통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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