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소지자 2명 실형 판결로 추방 직면

해외에서 출생한 원주민 브렌단 톰스(왼쪽)와 다니엘 러브

“호주 원주민(Aboriginal Australians)은 헌법에 의거해 외국인(aliens power)이 아니므로 호주에서 추방될 수 없다”는 대법원(High Court)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은 4:3 다수 의견으로 “호주 원주민은 관습법에 따라 호주와 특별한 문화적, 역사적, 정신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시민권이 없더라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비시민권자인 호주 원주민 2명을 추방하려던 내무부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호주 원주민인 카밀라로이(Kamilaroi) 혈통으로 파푸아 뉴기니(PNG)에서 태어난 다니엘 러브(Daniel Love)와 뉴질랜드 태생 궁가리(Gunggari) 혈통의 브랜든 톰스(Brendan Thoms)는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8년 비자가 취소되자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걸었다. 카밀라로이와 궁가리는 모두 퀸즐랜드에 거주하는 호주 원주민 부족이다.

러브와 톰스는 어렸을 때 호주로 이주하여 영주권으로 거주했지만 시민권은 없는 상태였다. 이들 모두 부모 중 한 명은 호주 시민권자이며 스스로를 호주 원주민으로 여기고 있다.

두 사람의 클레어 깁스 변호사는 11일 대법원 승소 판결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호주 대법원의 판결은 해외에서 태어난 모든 호주 원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식적 관점에서 호주 원주민은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된 적이 없고 호주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러브와 톰스는 강제 추방을 앞두고 이민자 수용소에 수감됐던 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에 따른 원주민 자격(a native title holder)을 소지한 톰스의 손은 들어줬지만 러브를 호주 원주민으로 인정할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카밀라로이 부족으로서 전통적 권위를 따르는 원로나 다른 부족원에 의해 러브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러브는 강제 추방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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