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학대 혐의 인지 후 7일내 보고 의무
아동 성적 학대 58% 종교 기관에서 발생
한국 교회도 당연 적용 대상.. 경각심 필요

조나단 브래드포드 목사

3월 1일부터 아동 학대에 대한 의무 보고 제도(Reportable Conduct Scheme)가 교회 및 성당 등 종교 기관에 확대 실시된다.  사설 학원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호일보는 호주 침례교단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조나단 브래드포드(Jonathan Bradford) 목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NSW와 ACT 침례교 연맹(Baptist Associates of NSW & ACT)의 목회표준 관리자로서 각 교회에게 법적 윤리적 의무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자신을 소개해 달라
“NSW와 ACT 침례교단에서 교회 표준 관리자(Ministry Standards Manager)로서 일한다. 우리 교단은 약 340개 독립 교회가 참여한 교단이며 이 안에 한국 교회들도 포함되어 있다. “

Q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안전 공간 만들기 프로그램(Creating Safe Spaces training)’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 리더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 사역 관련자들은 3년마다 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표준 문서 양식을 제공해 각 교회가 NSW 법령 및 ‘아동 성폭력에 대한 기관의 대처에 대한 의회 특검’(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에서 제안한 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의무 보고 제도

Q 아동 성폭력 관련 의회 특검이 제안한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는 종교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2017년 최종 결과를 내 놨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특검에서 종교 기관을 통해 경험한 학대 사례를 고발(증언)했다. 전체 학대 사례의 58%가 종교 기관에서 발생했다.  이 중 대부분은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학교나 고아원, 기숙사 등에서 일어났으며 15%는 실제로 지역 교회나 성당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형법, 민사 소송법의 변경을 포함하여 많은 개선점을 제안했으며 상당수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됐다. 관련 사항의 법제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Q과거 법제화된 것은 무엇이며 3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2018년 8월 31일부터 NSW의 모든 성인은 아동(18세 이하)이 학대(성적 학대 뿐 아니라, 육체적 학대나 극심한 방임도 포함) 당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3월 1일부터 의무 보고 제도(Reportable Conduct Scheme)가 모든 종교 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사역자 및 자원 봉사자의 아동 학대 혐의를 인지했다면 종교 기관의 기관장은 7일 안에 그 사실을 NSW 어린이 보호국(NSW Children’s Guardian)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종교 단체는 11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무 보고 제도는 교회, 성당 등 종교 단체 뿐 아니라 사설 학원, 스포츠 클럽 등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에 적용된다. “

Q한국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물론이다. 이 법은 호주 내 모든 종교 단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다. 한국 교회를 포함, 한인 커뮤니티 모두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NSW 및 ACT 침례교 연맹은 교회들을 도와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들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우리 웹사이트인 www.creatingsafespaces.org.au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한국어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의무 보고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돕도록 하겠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기관의 대처에 대한 의회 특검 최종 보고서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