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코스트 3대 유명 비치 ‘폐쇄’ 조치
17세 L자 운전 교습생.. 집에서 너무 멀다고 $1652 벌금  

빅토리아에서 L자 운전교습생이 받은 $1652 벌금 통지서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하루 수백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불러일으킨 골드코스트 비치는 폐쇄됐다.

6일 NSW 경찰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격리, 이동 제한 지침과 관련해 3월 17일 이후 총 98건의 벌금 통지서와 8건의 법원 출석통지서가 발부됐다. 빅토리아주 경찰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3단계 셧다운’ 선포 후 6일 기준 총 307명이 벌금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자가격리 규정 위반 적발사례가 무려 108건을 기록했다. 

빅토리아주에서 고교생 헌터 레이놀드(17)는 어머니와 함께 운전 연습를 하던 중 경찰 검문에 걸려 무려 $1,652의 벌금 딱지를 발부받았다. 레이놀드의 어머니는 “잘못일 거라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어떤 외부인과도 접촉하지 않았고 운전 연습 외 아무 곳에도 들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집에서 수십km 떨어졌다는 ㅇ유로 벌금을 부과했는데 경찰의 처벌이 지나쳤다는 비난도 나온다,

골드코스트 유명 비치들이 폐쇄됐다

퀸즐랜드에서는 총 139건의 벌금 통지서가 발부됐다. 4일 저녁 브리즈번 남부 지역에서 차량 150대 규모의 비공식 자동차 랠리가 벌어져 58명의 운전자들에게 각각 $1,334의 벌금이 부과됐다.

퀸즐랜드 정부는 지난 주말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와 더 스핏(The Spit), 쿨랑가타(Coolangatta) 해변을 7일 자정부터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카타리나 캐롤 퀸즐랜드 경찰청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 곡선이 완만해지는 추세지만 아직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며 당국이 제시한 지역 이동 제한 및 자가격리 방침,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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