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 NSW 경찰 18건 적발 벌금 통지  
올해 연휴 호주도 ‘죽은 도시 풍속도’ 예상
주총리 “제발 집에 머물자” 신신 당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8일 부활절 외출자제를 간곡히 요청했다

연중 최대 연휴 중 하나인 부활절(4월 10-13일 연휴)이 다가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올해 호주 대도시는 전례가 없는 ‘죽은 도시같은 풍속도’가 그려질 전망이다. 

NSW를 비롯한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부활절 연휴기간 중 ‘코로나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3월 31일부터 단속이 시작됐고 NSW와 빅토리아에서 수십건씩 적발이 늘고 있다. 경미한 공공위생법(Public Health Act) 위반 사례는 벌금(약 1천 달러)이 부과되지만 경찰 지시나 행정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 정도에 따라 기소돼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최대 6개월 실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NSW 경찰은 지난 주말을 포함한 3-5일 사흘동안 1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총 벌금액이 1만8천 달러에 이른다.  ‘핀’으로 불리는 벌금 통지서(Penalty Infringement Notices: PINs)가 발부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대 여성 2명 차를 몰고 다니다가 적합한 이유를 대지 못해 벌금 통지(3일 뱅크스타운)
* 남자 3명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3명 모두 벌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3일 그린밸리) 
* 배달 차량 운전자의 아내가 심심해 함께 탑승했다가 벌금(4일 퀘이커스힐) 
* 남자 4명이 바비큐를 하다 해산 명령에 불응해 모두 벌금 통지(5일 릴리 필리)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NSW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일 48명, 7일 49명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계속 둔화될 경우 5월 1일부터 현재의 부분 셧다운 중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8일 말했다.

경찰이 연휴 기간 중 단속을 강화한다

그는 “부활절 연휴를 포함한 앞으로 1-2주 동안의 증가세 완화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서 “꼭 필요한 식료품과 의약품 구매를 제외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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