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수입 25% 이상 손실 건물주, 
비즈니스 수입 30% 이상 줄어든 세입자 대상
임대비 인하 건물주 토지세 25% 감면 혜택
“집주인, 렌트 못 내는 세입자와 계약 종료 전 협의 의무”

NSW 주정부가 거주 및 상업용 임대인(건물주/집주인) 및 임차인(세입자)을 돕기 위해 향후 6개월동안 4억4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통을 부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안이 NSW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tenant)와 수입이 25% 이상 줄어든 거주용 세입자들은 한시적 지원 대상이 된다. 상업용 세입자는 상점, 카페, 짐(gym), 미용실, 식당, 사무실 및 창고와 공장 등의 운영자로서 연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임대비 인하 또는 연기 등을 합의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임대 수입의 25% 이상 줄어든 건물주와 비즈니스 수입의 30% 이상 줄어든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NSW 주정부는 4억 4천만 달러 중 절반인 2억 2천만 달러는 상업용 임대인(renter)에게 토지세(land tax)를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주거용 임대인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인들은 2020년 토지세의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들의 임대비에 대해 이 혜택과 동일하거나 더 큰 액수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임대비를 25% 이상 내린 임대인들에게는 3개월간 토지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호주통계청(ABS)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의 사업체들이 이미 임대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 등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임대주택 세입자와 집 주인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evictions)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도 법제화했다.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감소한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전 반드시 임대료 인하 또는 납부 연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세입자는 NSW 행정법원(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이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최종 판단하기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미납 임대비는 체납 비용으로 간주된다.

케빈 앤더슨 NSW 규제개혁부(Better Regulation) 장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재의 계약을 가능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기에 임대 계약을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신용 불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