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많은 소상공인 업체는 신청 포기

호주 기업 근로자의 약 40%가 일자리유지보조금 (JobKeeper payments)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임금 지출 증가를 감당할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매업협회(National Retail Association)는 이 보조금이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5일 76만8천여개의 기업이 보조금 지원 사업체로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30-50% 감소한 기업들로 정부로부터 직원 당 2주 $1500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약 5백만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약 100만명 작다.

종전의 실업 수당인 구직보조금(JobSeeker) 수혜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80만명 이상 급증했다.

소매업협회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이 보조금은 많은 수의 정규직 직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유리하며 임시직 근로자(casual worker)가 많은 사업체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성상 일자리나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체는 일자리유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높은 인건비로 고정돼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미니크 램 협회장은 “한 주 3, 2일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일부 소매점의 경우, 일자리유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인건비가 86%까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업체들이 보조금 신청을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유지 보조금은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이다. 기업들은 풀타임 근로자 뿐 아니라 파트타임, 임시직 근로자(1년 이상 근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이들에게 1주 $750 달러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은 일단 직원들에게 임금을 먼저 주고 한 달 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일하던 임시직 근로자는 임금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데 중소 상인들에게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주 통계청(ABS)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3분의 1이 일자리유지 보조금 제도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중소 업체의 8%는 이 제도를 사용할 만큼 현금 흐름 사정이 양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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