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정행위 정도 비해 처벌 가혹” 주장
사내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콜라 캔을 훔쳤다가 해고당한 남성에게 2만8,280달러의 보상 판결이 내려졌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에 따르면 이 남성은 9년 6개월동안 퀸즐랜드 육류가공장 ACC(Australian Country Choice)에서 근무했다. 2019년 12월 공장 휴게실에 비치된 자동판매기가 열려있는 틈을 타 콜라 캔 하나를 꺼내 마셨고 그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고용주 ACC는 이 직원을 절도 혐의로 해고했다.

공장의 다른 직원들에 따르면 해당 자판기는 고장이 잦았다. 한 직원은 최소 1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잃었다고 밝혔다. 해고된 직원 또한 자판기를 이용하다 돈을 잃는 사례가 매주 두어 차례씩 발생했다.

호주육류산업노동조합(Australian Meat Industry Employees Union)은 ‘하찮은 피해’ 금액을 핑계로한 공장의 해고 조치는 너무 가혹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장기 성실 근무 이력과 그간 자판기 고장으로 인한 손해금 등의 사유를 들며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FWC는 ACC의 해고 조치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고용주 관점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건의 모든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는 결정이다.

FWC 대변인은 “이 직원은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어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콜라 절도 행위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며 “사건은 공장 폐쇄 전 마지막 근무일에 일어났다. 기계 결함으로 자판기 문이 열려있었고 그간 여러 번 기계에 돈을 넣고도 음료를 받지 못한 경험에 따라 순간적으로 판단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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