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WorkPac Pty Ltd v Rossato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빅토리아 주의 Glencore 사(社) 소속 광산 두 곳에서 광부로 일하던 Robert Rossato씨와 그를 고용했던 용역회사인 WorkPac 사가 중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Rossato 씨는 캐주얼(Casual, 임시직 – 이하 ‘캐주얼’) 형태의 무기 계약(rolling contract)으로 약 3년 반이 넘게 근무한 상태였고, 캐주얼 근로자였기 때문에 급여의 25%를 별도로 추가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은 유급 연차 휴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주얼 근무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WorkPac 사는 Rossato 씨가 캐주얼 근무자라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정규직 근무자(permanent employee)라고 판시했습니다. Rossato 씨의 근로 형태가 “정기적(regular), 안정적(certain), 연속적(continuing), 지속적(constant)이며, 예측 가능(predictable)”했던 데다 사전에 근무 일정을 미리 통지 받는 등, 연방 근로기준법(Fair Work Act 2009 (Cth)) 및 관련 단체 협약(Enterprise Agreement)에 따른 국가 고용 기준(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등에 규정된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연차 휴가, 본인 병가 및 돌봄 휴가, 경조 휴가 및 법정 공휴일 등에 유급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직접 고용이든 외주 용역이나 하도급이든, 캐주얼 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라면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대법원으로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고용주들은 캐주얼 고용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기존 계약서 조항을 갱신하거나 하도급 업체 및 외주 직원들 관련 합의서를 꼼꼼하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캐주얼 근로 조건보다 파트 타임이나 기간제 등 다른 형태의 계약이 더 적합한지 여부 
2. 캐주얼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NES나 기타 규정에 따른 정규직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캐주얼 로딩를 받는다는 점이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만약 직원이 캐주얼 고용 계약이 아니라고 결정될 경우, 캐주얼 로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씩은 캐주얼 근로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행 – 고용이 “앞으로도 확실하게 이뤄질지”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앞서 언급한 ‘WorkPac Pty Ltd v Rossato’  판결이 실제 조직이나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혹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나 노사 관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ephone: +61 2 9233 1411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