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지세 폐지, 시티혼잡세 신설 건의
NSW 주정부가 의뢰한 NSW 재무관계 검토(Review of Financial Relations) 보고서가 7월 1일 공개되면서 향후 세제 개혁에서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현 시점이 조세 개혁을 단행하는데 최적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데이비드 소디 전 텔스트라 회장이 책임을 맡은 이 보고서는 NSW의 조세 개혁을 위해 15가지를 제안했다.
보고서 공개 후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은 “호주는 매우 운이 좋은 나라이지만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행운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 개혁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주요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GST)를 현행 10%에서 인상하거나 GST 부과 대상을 농산물, 교육 및 보건 영역으로 확대를 권고했다.
GST는 호주 세수 중 12%를 차지하지만 세율이 15%인 뉴질랜드는 30%를 차지한다. GST 세율을 인상하려면 몇 가지 극복해야할 장애가 있다.
우선 GST와 같은 간접세 인상은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증가한 세수가 저소득층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소, 교육, 보육 등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든 주/준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GST 인상에 동의해야 한다. 반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의 합의가 선결과제다.
▲ 부동산 구입 인지세(stamp duty)를 폐지하고 토지세(land tax)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구매 부담은 낮아지지만 보유세는 증가한다.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인지세가 “주책 매매에 장애가 될 뿐”이라며 폐지에 찬성했다. 다만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시티 혼잡세 도입: 시드니 도심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혼잡세 도입을 권고했다.
개혁안과 관련,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정부가 추진할 어떤 정책 변화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