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지세 폐지, 시티혼잡세 신설 건의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이 1일 조세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다

NSW 주정부가 의뢰한 NSW 재무관계 검토(Review of Financial Relations) 보고서가 7월 1일 공개되면서 향후 세제 개혁에서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현 시점이 조세 개혁을 단행하는데 최적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데이비드 소디 전 텔스트라 회장이 책임을 맡은 이 보고서는 NSW의 조세 개혁을 위해 15가지를 제안했다.  

보고서 공개 후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은 “호주는 매우 운이 좋은 나라이지만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행운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 개혁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주요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GST)를 현행 10%에서 인상하거나 GST 부과 대상을 농산물, 교육 및 보건 영역으로 확대를 권고했다. 

GST는 호주 세수 중 12%를 차지하지만 세율이 15%인 뉴질랜드는 30%를 차지한다. GST 세율을 인상하려면 몇 가지 극복해야할 장애가 있다.

우선 GST와 같은 간접세 인상은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증가한 세수가 저소득층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소, 교육, 보육 등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든 주/준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GST 인상에 동의해야 한다. 반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의 합의가 선결과제다.

▲ 부동산 구입 인지세(stamp duty)를 폐지하고 토지세(land tax)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구매 부담은 낮아지지만 보유세는 증가한다.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인지세가 “주책 매매에 장애가 될 뿐”이라며 폐지에 찬성했다. 다만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시티 혼잡세 도입: 시드니 도심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혼잡세 도입을 권고했다.
개혁안과 관련,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정부가 추진할 어떤 정책 변화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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