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가 코로나 피해 임대 지원책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해 임차인(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제한도 내년 3월까지 지속된다.

이에 앞서 빅토리아 정부가 퇴거 금지(eviction ban) 조치를 2021년 초까지 연장한 바 있으며 퀸즐랜드 정부도 퇴거 유예 조치는 9월 30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다른 임대 지원책은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NSW 정부가 지난 4월 6개월 시한으로 내놓은 임대 지원책은 9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케빈 앤더슨 규제개선장관(Minister of Better Regulation) 은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세입자의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먼저 선의(good faith)를 가지고 임대비 인하 협상을 해야 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의 중재를 따라야 한다. 

임대인은 이 모든 절차가 끝나야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

또한 피해가 심한 임차인들은 NSW 민간행정심판원(NCAT)에 임대 계약을 종료하도록 요청하거나 임대료 체납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토지세(land tax)를 최고 25%까지 할인 받은 임대인들이 절약분을 임대료 인하에 반영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전체 주택의 20%가량이 토지세 부과 대상이다.

이 혜택은 미납부 토지세뿐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도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의 주민이 퇴거 유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했으며 5천 명 이상이 직접 연락을 해 정부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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