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ATO)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 손실을 당했다면서 퇴직 연금(superannuation)을 조기 수령한 사람들 중 거짓말을 한 부적격자를 찾아내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ATO는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서가 접수되면 증빙 서류 요구 없이 승인을 해 왔다. 다만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ATO 대변인은 “개인 신청자들이 연금 조기 수령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review)를 하고 있다”며 단속 사실을 확인했다.  

신청자가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이 경우 조기 수령액은 수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ATO 대변인은 “벌금 부과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지만 단순 실수나 오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 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31일 이후 수입이나 근무 시간이 20% 이상 줄었어야 한다. 

이번 단속은 퇴직 연금 운용사인 CBUS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기 수령자의 약 4.9%가 코로나 사태 이후 근무 시간이 더 늘었거나 이전과 같다고 답변한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CBUS는 약 76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56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호주금융감독원(APRA)의 통계에 따르면 CBUS는 17만 4천명의 회원들에게 22억 달러의 퇴직연금을 조기 지급했다.
CBUS 고객에 대한 설문 결과는 퇴직연금업계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APRA 통계에 따르면 연금 조기 지급 정책에 의해 총 300만명이 340억 달러를 수령했다. 연금 조기 수령 1차 라운드는 지난 6월 30일 종료되었으며 9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2차 라운드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자격이 되는 개인은 1만 달러씩 총 2만 달러를 세금없이 조기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라운드에서 지원 대상이었던 임시 비자 소유자들을 2차 라운드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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